농가 300여 곳 참여해 고용 절차·인권 보호 교육…농촌 인력난 해소 위한 지원책 확대

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개최…“2026년 1천 명 고용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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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지난 13일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동강홀에서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을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교육’을 실시했다 / 사진=나주시
나주시는 지난 13일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동강홀에서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을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교육’을 실시했다 / 사진=나주시

[더페어] 오주진 기자 = 나주시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교육’을 13일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 동강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지역 농가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나주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파종기와 수확기에 반복되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확대해왔다. 이 제도는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최대 8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나주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2022년 32명을 시작으로 2023년 358명, 2024년 600명, 2025년 800명으로 늘었으며, 2026년에는 1천 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꾸준한 사업 확대는 시가 농촌 현장의 요구에 맞춰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해 온 결과다.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개요부터 고용주의 의무, 근로자의 입국 절차, 계약 체결 과정, 숙소 제공 기준, 인권 보호 및 안전관리 등 실제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나주시는 이를 통해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적절히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절근로자 제도가 나주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뿐 아니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도시농부 참여를 통한 일손 지원 등 다양한 인력 확보 정책을 추진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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