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나주시는 최근 ‘2025년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농촌 근로자의 하루 인건비 기준을 11만 원(단순 노무, 8시간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23년 8월에 제정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 조례에 따라 매년 인건비 및 농촌 노동력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의 결과다.
위원회는 나주시 부시장 안상현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원,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업인단체 관계자, 인력소개소 대표 및 노무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이뤄져 있다.
회의에서는 농촌인력 임금 동향, 물가 상승률, 근로 환경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인건비 기준을 논의했고,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근로 문제도 함께 다뤘다.
이번 인건비 결정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농촌 인건비의 상승을 억제해 농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농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농가가 자율적으로 인건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와 농가 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현실적인 노동 대가를 반영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안상현 부시장은 “농촌의 안정적인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제시된 적정 인건비는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농민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농촌 인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목표는 800명으로, 이 중 660명을 영농철이 집중된 상반기에 배치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