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진안군은 9일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올해 점검 대상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6개소 중 대기·수질 분야 58개소다.
사전예고제는 사업장에 점검 일정과 주요 위반 사례를 사전에 안내해 스스로 환경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불시 점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단, 민원이 발생했거나 특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행되는 수시 점검과 특별점검은 예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안군은 분기마다 점검 대상 업체를 선정해 사전예고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해 홍보하고 있다.
이번 정기점검에서는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정상 작동 여부 및 방치·훼손 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보관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군은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폐수 무단 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주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직전 분기 점검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계도 조치된 사업장은 다음 분기에 불시 점검을 병행해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
최방규 환경과장은 “불시 점검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고제를 통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환경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