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2년 임업경영체 등록·60일 이상 종사자 신청 가능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공익실적은 산림과에서 발급

장수군, 임업직불금 신청 30일 마감…대상자 기한 내 접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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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안내 포스터 / 사진 = 장수군
임업직불금 신청안내 포스터 / 사진 = 장수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장수군(군수 최훈식)이 올해 지급 예정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마감일이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들에게 기한 내 접수를 서둘러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신청기한 내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격이 되는 임업인은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해당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최근 1년 이상, 연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 자에 한정된다.

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등록신청서, 육림실적, 영림일지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신청산지가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관련 실적 확인서는 장수군청 산림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장수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 장수군 산림과,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기한을 놓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해 임업인의 노고가 정당하게 보상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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