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청 농어민 경영주 대상, 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
소득·부정수급 기준 충족 시 지급 제외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4월 30일까지 추가 접수…5월 중 6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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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수당-농작업 / 사진=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농작업 / 사진=전라남도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전라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어민들을 위해 4월 30일까지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민생안정 차원에서 조기 지급된 공익수당을 놓친 농어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전남에 주소를 두고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다.

단, 연간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 이력이 있거나 실제 거주하는 세대와 분리된 세대주인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한 농어민에게 농가당 60만 원을 지역화폐,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 시군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 후 5월 중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공익수당이 농어민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어민들이 반드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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