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장흥군은 1일 관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양식장·마을어장 면허 이용’과 관련한 소통간담회를 열고 어촌계와 어업인들과 함께 면허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주요 계획을 미리 공유하고, 김 불법 양식시설을 사전 차단하는 등 양식장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내 사항으로는 어촌계별 행사계약 시 실제 행사자와 계약 철저, 관리선은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운항, 김 호롱말 작업 선박은 승인 후 사용, 무면허·초과양식 시설 설치 금지, 어장청소 실시 및 종료 보고 철저, 면허 품목 외 양식 금지 등이 포함됐다.
현재 장흥군이 관리 중인 양식 면허는 해조류, 패류, 복합양식 등 총 295건(9,382ha)에 이른다.
군은 간담회를 통해 면허 어촌계와 어업인들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불법 임대 근절과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준수를 강조했다.
또한 어업인들은 면허심사평가제 기준을 꼼꼼히 검토해, 지속적으로 적법한 양식장을 유지하고 마을어장 효율적인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어업인과 행정은 2017년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로 지정된 장흥군 해역의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한 결속력을 다졌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양식장과 마을어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면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어업인 간 정보 교류와 협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