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뿐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까지 보장
도내 15개 품목 대상…농가 소득안정 위한 실질적 대응

전북도, 농가 수입 보호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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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대상 품목 및 보장범위 / 사진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대상 품목 및 보장범위 / 사진 = 전북특별자치도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양상 다양화와 시장가격 변동 등 복합적 위협에 대응해 농가 실질적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자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나 병충해 피해만을 보장했던 것과 달리,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기준수입 대비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경우 그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소득 하락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보장 수준은 최대 85%까지 가능하다. 기준수입은 농가 과거 5년간 평균 수확량과 올림픽 평균 시장가격을 곱해 산정된다.

올해 전면 확대·개편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전국 시행 9개 품목과 특정 지역 시범 운영 6개 품목을 포함해 총 15개 품목으로 운영 중이다.

전북도 내 14개 시군에서는 전국 시행 9개 품목에 대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남원시와 임실군은 복숭아가 시범품목으로 추가돼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 대상은 전북도 내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1,000㎡ 이상 재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농업인은 해당 농지 지역 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품목별 식재 시기와 가입 가능 기간에 따라 보험 판매 일정이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구마와 옥수수는 4월부터 6월 사이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일부 보장 범위가 중복될 수 있으나, 자연재해와 시장가격 하락을 모두 보장받고자 한다면 수입안정보험이 더 유리한 선택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기상이변과 가격 불안정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많은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 농가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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