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임세희 기자 =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대상 폭력 및 성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징계 조치를 도입한다. 특히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이영진)는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태권도, 피겨 등 일부 종목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가혹행위 사례를 계기로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 심의 및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 성인 지도자가 미성년자에게 가한 폭력 및 성범죄에 대해 더욱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내용 ▲ 징계 시효를 연장하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를 시효 기산점으로 삼는 예외 규정 ▲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및 심리 안정 조치를 포함한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등이 포함됐다.
체육회는 특히 미성년자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기준을 참고해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보다 강한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 내용을 반영해 대회 등 현장 상황에서 폭력 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 내용을 규정에 담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체육회 이사회에 상정된다.
유승민 회장은 “성인 지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폭력과 성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화된 징계 규정을 통해 실질적인 처벌과 정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