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법적 책임 명확화·보조인력 지원·사후 대응체계까지 전방위 강화
‘학교안전법’ 개정에 맞춰 현장체험학습 매뉴얼·법률 보호 장치도 보완
사고 시 교원 단독 책임 방지… 긴급 대응팀·법률 상담 체계 구축

광주시교육청, 교사 보호·학생 안전 강화한 ‘현장체험학습 3단계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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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전경 / 사진=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전경 / 사진=광주시교육청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교사의 불안을 줄이고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3단계 현장체험학습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고 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대책은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의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사전 단계: 교원 책임 범위 명확화 및 매뉴얼 구체화, ▲현장 단계: 인솔 보조인력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 ▲사후 단계: 사고 시 교원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등 세 단계에 걸쳐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6월 21일부터 개정·시행된 「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원이 사고 예방과 안전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더해 광주시교육청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교원이 구조적 과실이 없다면 책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가 법률 조항 신설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시교육청은 TF팀을 꾸려 기존 체험학습 매뉴얼의 안전 체크리스트를 보다 구체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침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로써 교사들이 불안감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를 완료한 기타보조인력풀도 운영된다. 초등학교 대상 1일형 체험학습에는 학급당 1명의 인솔 인력이 배치되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도 확보했다.

더불어,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7월 18일부터 ‘현장체험학습 공개방’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 새 시스템은 날짜별 보조인력 자동 검색, 자원봉사자 위촉장 자동 출력 기능 등 학교 현장의 실무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다.

사고 발생 시에는 교사가 단독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학교장과 교육청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현장에는 긴급 지원팀이 파견되어, 실질적 지원은 물론 심리 안정, 언론 대응까지 통합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해 법률 상담과 수사 입회 등의 법적 지원체계도 운영해 교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대책은 교사의 부담을 덜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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