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신안군이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3,812건, 약 13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군에 소재한 주택, 건축물,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실제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고지되지만, 세액이 2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한 번에 고지된다.
또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1세대 1주택 세율 인하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되면서, 해당 대상자 세금 부담은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납부기한은 오는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지방세 ARS(142211)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세가 붙으며, 세액이 45만 원을 넘을 경우엔 매월 0.66%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미리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신안군 민원봉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