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구례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주거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최대 25만 원씩, 최장 36개월 동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가구원 전원이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는 구례군 내 주택을 구입해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올해는 신규 2가구를 포함해 총 8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17일까지이며,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례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2019년부터 해당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전입자 종량제 봉투 지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출산·임신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