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박희만 기자=충주시가 최초로 스스로 배변·배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충주시에 거주 중인 스스로 배변·배뇨 처리가 불가하여 항시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2세 이상 64세 이하의 심한 뇌병변장애인이며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대변조절과 소변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사람이다.
단, 시설입소 장애인과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에게는 지원이 제한된다.
시는 대소변 흡수용품과 위생용품 구입비의 50%로 월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연중 수시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을 통해 항시 위생용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2024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 원이 늘어난다.
지난 5년간(2018~2022년)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생계급여 지원기준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된다.
올해부터 생계의료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6인 이상 가구 및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환산율(월4.17%)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