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접수
"피해 주민 보상 위해 총력"

충주시, 24년도 군 소음 보상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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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충주시청
사진제공=충주시청

[더페어] 박희만 기자= 충주시는 2024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오는 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보상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오는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대상자는 보상기간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 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이다. 

보상 기간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서류를 갖추면 상속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소음대책지역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중앙탑면, 금가면, 동량면, 엄정면, 소태면, 대소원면, 목행동, 칠금금릉동, 달천동)에 비치된 홍보물을 보고 필요한 서류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준비 하여 제출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 5천 원, 3종( 80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 원으로 구역 별 차등 지급되며,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사진제공=충주시청 / 충주시 브랜드슬로건
사진제공=충주시청 / 충주시 브랜드슬로건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군소음 피해 보상신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를 받는 모든 주민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홍보에 집중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 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확대, 보상금에 대한 감액 삭제, 현실적인 보상기 준 등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 및 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국 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 4일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마을 주민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시는 주민설명회 운영 시 마을 안길, 버스승강장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문제 등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 추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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