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박희만 기자= 충주시가 2024년 1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증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충주시에 거주 중인 등록된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자이다.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내용은 피보험자(전동보조기기 이용자)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등이다. 사고 당 보장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며, 총한도와 청구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사고 당 피보험자에게 5만 원의 자부담금이 발생하며,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 '휠체어코리아닷컴'에 제출하면 심사 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통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증진 및 이동권 보장,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우리 시 장애인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배변·배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충주시에 거주 중인 스스로 배변·배뇨 처리가 불가하여 항시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2세 이상 64세 이하의 심한 뇌병변장애인이며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대변조절과 소변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사람이다. 단, 시설입소 장애인과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에게는 지원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