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이 확보한 농지에 대해 소유주에게 ㎡당 240원 지원
유휴농지 활용과 세대 간 농지이용 협력 통한 농촌 활력 기대

해남군,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영농 기반 확충 및 효율적인 농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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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청 전경 / 사진 = 해남군
해남군청 전경 / 사진 = 해남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해남군은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 유휴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이 임대나 매매를 통해 농지를 확보할 경우, 해당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최대 5,000㎡(0.5ha),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자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청년농업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간 거래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9일까지이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은퇴농 유휴농지를 청년세대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실질적인 농촌 활력 회복과 세대 간 협력 모델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 영농 기반 확충을 적극 뒷받침하고, 지역 농지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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