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양면 관광 꽃단지는 가족쉼터 국가정원 지정위한 자원
유령시설 보도는 사실 왜곡, 파크골프장 조성된 바 없어

화순군, ‘파크골프장 조성’ 오보에 사실관계 밝혀...법적 대응 포함 강경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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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 410호 화순효산리및대신리지석묘군 현상변경 허용 기준 / 사진 = 화순군
사적제 410호 화순효산리및대신리지석묘군 현상변경 허용 기준 / 사진 = 화순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춘양면 파크골프장 조성 의혹’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12일 밝혔다.

군은 해당 부지가 파크골프장이 아닌 관광 꽃단지 및 가족 놀이공원 조성을 위한 장소로, 정규 체육시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춘양면 관광 꽃단지 조성사업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인돌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힐링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부터 추진돼 왔다.

군은 해당 필지에 대해 민씨 문중과 협의해 임대 방식으로 활용했으며,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 허가와 화순군의회 예산 승인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꽃단지 내에는 가족 단위 체류 유도와 공원 활성화를 위해 파크골프 형태 놀이 요소를 도입한 바 있으나, 이는 정규 체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놀이공간일 뿐이며, 최근엔 이용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깃대와 홀컵을 철거하고 일반 쉼터로 재정비했다.

화순군은 “춘양면 사업은 민씨 문중에 대한 특혜가 아니며, 임대료 또한 감정평가를 거쳐 기준에 따라 책정된 것으로, 외척을 빌미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기반한 오보를 내보내 군민 불안을 조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며 “근거 없는 명칭 사용과 허위보도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 등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복규 군수는 “화순군 발전을 저해하고 군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 더는 관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에 기반한 보도로 공정성과 신뢰를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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