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임세희 기자 =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지난 16일, 김택규 전 회장이 김동문 회장의 직무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 전 회장이 김동문 회장의 당선 무효를 다투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요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긴급히 직무를 중단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회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선수, 지도자, 동호인을 위한 다양한 발전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김택규 전 회장은 올해 1월 열린 제32대 협회장 선거에서 낙선했으며, 당시 선거 운영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당선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유효표 154표 중 김동문 회장이 64표를 얻어 43표에 그친 김 전 회장을 누르고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