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피해 농가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
영농 정상화·지역 농업 생산성 회복 위한 실질적 지원책

나주시, 특별재난지역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농가 영농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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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집중호우로 피해 본 농가 회복 지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한다. 사진은 지난 7월 30일 침수 농기계 순회 수리 지원 당시 현장 모습 / 사진 = 나주시
나주시가 집중호우로 피해 본 농가 회복 지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한다. 사진은 지난 7월 30일 침수 농기계 순회 수리 지원 당시 현장 모습 / 사진 = 나주시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집중호우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농기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피해 농가 2천128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영농 재개를 돕는 동시에 지역 농업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나주시 전역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농업시설이 피해를 입으면서 지역 농업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앞서 침수 농기계 순회 수리 지원으로 1차 복구를 마쳤으며, 이번 임대료 감면을 2차 지원책으로 시행한다. 감면 범위는 매회 1일 임대료에 한하며, 전액 감면이 적용된다.

나주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피해 농가의 영농 정상화를 앞당기고 지역 농업 생산성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피해 농업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 실질적 지원책”이라며 “농업인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 농업이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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