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시민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소형주택을 대상으로 한 감면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구입하는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감면을 받은 후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주하지 않거나,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와 이자 상당액을 반드시 자진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순천시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1,746명이 총 33억 원 취득세를 감면받은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