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남호·가로림만·삼길포항 일원, 2027년까지 실증 실험 진행
드론 비행 규제 대폭 완화… 배송·모빌리티·안전모니터링 기술 실증

서산시, 드론 산업 전초기지 부상…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2회 연속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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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왕항 배송거점에서 드론이 배송을 위해 이륙하는 모습 / 사진=서산시
중왕항 배송거점에서 드론이 배송을 위해 이륙하는 모습 / 사진=서산시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서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제3차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에 이름을 올리며, 2023년에 이어 2회 연속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지정으로 서산시는 오는 2027년 6월까지 부남호, 가로림만, 삼길포항 등 3곳에서 각기 다른 주제의 드론 기술 실증이 가능해졌다. 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드론 운용에 필요한 사전 승인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어, 실제 적용 단계의 기술 개발이 한층 수월해진다.

적용되는 주요 특례로는 ▲드론 특별비행승인 ▲150kg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의 특별감항증명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면제 또는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지역별 실증 내용도 주목된다. 부남호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참여해 미래항공모빌리티 기술을 실험하고, 가로림만에서는 한울드론이 지역 특화형 드론 배송을, 태경전자와 하이리움산업은 조명방송드론 및 수소드론을 활용한 연안 사고 예방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삼길포항에서는 드론 전문기업 쿼터니언이 대산석유화학단지 안전관리를 위한 드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막기 위해 항공안전기술원과 협력해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군·경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2회 연속 자유화구역 지정은 서산시가 드론 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기회를 토대로 드론 산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2년간 제2차 자유화구역 지정에 따라 가로림만 드론 배송, 수소 연료 기반 고중량 드론 실증, 연안 사고 예방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실적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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