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기본요금 750원 → 전국 평균(941원)보다 낮은 900원으로 조정
산업용 요금 차등 인상 적용...소비자 부담 완화 및 공공요금 안정화 도모

전북자치도, 11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평균 0.7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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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청사 전경 / 사진 = 진안군
진안군청 청사 전경 / 사진 = 진안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11월 1일부터 도내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0.7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50㎥를 사용할 경우 전북도시가스는 111원, 군산도시가스는 609원, 전북에너지서비스는 369원이 각각 늘어난다. 

산업용 요금은 1㎥당 전북도시가스 2.08원, 군산도시가스 9.63원, 전북에너지서비스 8.63원이 인상된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한국가스공사가 정하는 도매요금(90.7%)과 도시가스사가 산정하는 소매 공급비용(9.3%)을 합산해 결정된다. 

올해 전북도는 외부 전문기관 용역과 물가·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요금 150원 인상과 함께 공급비용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북도시가스는 2.0624원/MJ, 군산도시가스 2.0484원/MJ, 전북에너지서비스 3.2975원/MJ로 조정됐다.

기존 주택용 기본요금은 750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900원으로 인상됐다. 

전국 평균(941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도는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인상률은 최소화하고, 산업용 등 다른 용도 요금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조정하는 차등 인상 방식을 적용했다.

배주현 전북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인건비와 배관 투자비, 판매열량 정산금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이 필요했지만 도민 부담을 최대한 억제했다”며 “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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