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진도군청서 체류 업무 일괄 처리
외국인 등록부터 근무지 변경까지 맞춤형 상담 병행

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위한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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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청 전경 / 사진 = 진도군
진도군청 전경 / 사진 = 진도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진도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편의를 위해 오는 27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도군청 지하 종합상황실에서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민원서비스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가 하루 동안 진도를 직접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업무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진도군에는 총 1,017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돼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40명이 입국해 지역 농어가에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줬다.

이번 현장 민원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허가, 근무처 변경 허가 및 신고 등 주요 체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출입국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가 목포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민원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원활한 정착과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3월부터 진도군보건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의 마약 검사를 진행해 농가의 부담을 줄였으며,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소방안전교육 등 실질적인 교육도 연계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에 1일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모델 도입을 위해 NH농협 진도군지부와 지역농협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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