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사전 청렴영향평가 실시
위험도별 이행계획·개선대책 수립…8월 시범운영 후 정식 시행

화순군, ‘청렴 설계 반영 의무화 제도’ 시행…사업 기획 단계부터 리스크 관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순군청 전경 / 사진 = 화순군
화순군청 전경 / 사진 = 화순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11일 ‘청렴 설계 반영 의무화 제도’(이하 청렴 설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와 직원·민원인 설문조사, 관계자 심층 인터뷰 등을 종합 분석해 부패취약 분야를 ‘특혜 제공’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 기획 단계부터 청렴 리스크를 사전 식별·관리하는 신규 시책으로 청렴 설계 제도를 도입했다.

연간 예산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 청렴영향평가를 통해 청렴리스크 등급을 분류하고, 위험도에 따라 청렴 이행계획과 자체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청렴 설계 책임자를 지정해 사업 전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와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은 “8월 시범운영으로 적응 기간을 거친 뒤 미비점을 보완해 정식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순군은 올해 군민 신뢰와 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 중이다.

‘군수가 들려주는 청렴 이야기’로 조직 전반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이해충돌 자가진단 캠페인, 직위별 맞춤형 청렴교육, 특혜 제공 취약 분야 특정감사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감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더페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