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무주군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무주군민 중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선정 기준은 2025년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합산액이다.
다만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소비쿠폰은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 선불카드(대면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앱 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에서 가능하며, 대면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카드 연계 은행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개천절과 추석 연휴 기간(10월 3~9일)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 여부,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110국민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콜센터, 무주군 소비쿠폰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무주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무풍면·설천면·안성면·적상면·부남면 하나로마트(구천동농협 무풍점, 본점, 구천동지점, 리조트점, 무주농협 안성점, 적상점, 상곡점, 부남점)다.
무주군은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 1차 소비쿠폰 지급에서 총 22,525명에게 지원을 완료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국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한 지원금으로, 소득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된다”며 “1,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2차분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