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0일 ‘2025년 첫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및 지방세 유공납세자 발굴, 시세 감면기한 연장에 대한 조례안 심의를 완료했다고 21일 전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고, 부동산 과세표준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중 검증이 필요한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 중 법인은 2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의 납부실적을 보유한 이들을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유공납세자로 선정했다.
더불어 오는 6월 30일 일몰기한이 예정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관련 조례안의 적정성도 심의됐다.
시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 세목의 정확성 및 부과고지 세목의 누락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화폐 지급, 시 운영시설 이용 감면, 금융 혜택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3월 중 표창패 수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슬로건 퍼포먼스를 통해 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응원 활동에 함께 참여해 도민의 뜻을 모았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유공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공정한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 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