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부포스·포레이트 등 잔류 우려 농약 주의 당부
부적합 판정 시 직불금 감액·과태료 등 불이익 발생

완주군, 토양처리 살충제 안전사용기준 홍보 강화...농산물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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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처리살충제사용주의 / 사진 = 완주군
토양처리살충제사용주의 / 사진 = 완주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완주군은 토양처리 살충제 사용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터부포스, 포레이트 등 일부 토양처리 살충제는 잔류기간이 길어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해당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판매가 제한돼 출하 지연은 물론 폐기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익직불금 감액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불이익도 따르게 된다.

이를 예방하려면 정해진 사용량을 토양에 균일하게 살포할 것, 사용 시기와 1회 사용 횟수를 반드시 지킬 것,  등록된 작물에만 사용할 것, 같은 성분 농약 반복 사용을 피하고 불균일한 살포를 삼가는 등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최장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완주군은 출하 전부터 농산물에 대해 철저한 농약 안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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