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진도군이 군민들의 복잡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여러 부서 협의가 필요한 민원 처리 시 민원인이 직접 각 부서를 방문해야 했고, 담당자 부재 시 협의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진도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다.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는 건축, 개발행위, 농지, 환경, 위생 관련 인허가 민원처럼 다수 부서 협의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사전 상담을 예약하면 한 번의 방문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 해결을 도모한다.
민원 상담 예약은 진도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 방문, 전화, 찾아가는 인허가 상담 서비스, 진도군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은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상담 일정이 정해지고, 민원인에게 처리 절차와 소요 기간, 필요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복합민원 사전 예약제를 통해 민원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군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불편을 해소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