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를 면제했으나, 6월 1일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단독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주거용 주택으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과 금액이 변경된 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시스템 및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한쪽만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또한,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를 대신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반환 우선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임대차 계약 신고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