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입주자 최대 4년 재계약 가능, 임대료 월 1만 원 유지
갱신 심사서 12명 재계약 제외…화순군, 개별 안내 및 타 지원 정책 안내
2자녀 이상 신혼부부 10호 24평형 임대주택 7월 입주 준비 완료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첫 갱신 시작…2자녀 이상 신혼부부에 24평형 임대주택 신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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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부영아파트 전경 / 사진=화순군
화순군 부영아파트 전경 / 사진=화순군

[더페어] 오주진 기자 =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 만원임대주택의 첫 갱신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동시에 기존 입주 신혼부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24평형 규모의 임대주택 10호를 새롭게 공급한다.

이번 정책은 젊은 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화순군의 강력한 주거복지 지원책이다.

■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계약 갱신 가능!

2023년 상반기(1차)에 입주한 만원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계약 갱신 시기가 도래했다. 임대료는 월 1만 원으로 유지되며, 재계약 시 최대 4년 더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일부 갱신 대상자는 입주 후 결혼해 신혼부부로 전환된 경우도 있다. 이들은 기존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에서 신혼부부형 임대주택 입주자로 변경된다.

한편, 지난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갱신 자격 심사에서 12명의 입주자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외 사유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소득 증빙 불가 등이었다.

화순군은 개별 통지와 함께 재계약 불가 사유를 상세히 안내하며, 타 주거 지원 정책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 2자녀 이상 신혼부부 위한 24평형 임대주택 추가 공급

화순군은 2자녀 이상 자녀를 둔 신혼부부를 위해 전용면적 59.8㎡(24평형) 임대주택 10호를 기존 신혼부부 입주자에게 제공한다.

이번 공급은 단순 임대 제공을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진행한 수요 조사 결과 최종 9세대가 7월 입주를 준비 중이다. 남은 1호는 이번 만원임대주택 신청자 중 2자녀 신혼부부에게 배정될 예정이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화순군 만원임대주택은 청년에게 자립 기반을, 신혼부부에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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