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시는 10월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대폭 인하했다. 감면 대상은 김제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며, 지원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다.
특히 시는 올해 임대기간이 이미 종료됐거나 향후 사용 예정인 임차인에게도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또는 감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간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체납 임대료의 경우 연체료 50%를 감경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시청 각 공유재산 담당 부서에서 접수받으며,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사행성 업종과 도로·공원·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제외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제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