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페어] 오주진 기자 =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0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새만금신항 행정구역 결정 관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새만금신항의 행정구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김제시 관할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희옥 부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김제시의회 오승경 새만금특별위원장, 용역 수행기관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새만금신항 관할권에 대한 이익형량 원칙,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상구역의 관할 쟁점, ▲김제시 관할의 법적 타당성(연접성·행정효율성·주민편의성) 등을 검토하고, 향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용역 결과,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역은 김제시 해안선과 육로로 직접 연결돼 있어 행정 효율성과 법리적 타당성 측면에서 김제시 관할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제시됐다. 이는 새만금신항이 김제시의 자치권이 미치는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신항은 김제의 바다 위에 건설되는 항만으로, 행정구역상 김제시의 관리·운영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며 “법리와 행정 효율성이 충분히 입증된 만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공정하고 타당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